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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노인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네요. 요즘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더욱 지방자치단체에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타나고있네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안내가 되어져있는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크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물품지원, 그외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있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노인돌봄 서비스 자격

 

👉돌봄서비스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하신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하여 가장먼저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부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해계획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노인돌봄 서비스 자격

마치며

특히나 홀로 거주 하시는 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될 수가 있기때문에 확인하시고 요건이 되신다면 위에 소개해드린 신청절차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확인을 해보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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