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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개인의 성명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인이나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의 진위를 보증합니다. 이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에는 최초 발급 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여권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승인 완료 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발급 시에는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낮아서 완전히 정착된 제도로 볼 수 없지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요약정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의 사인이나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의 진위를 보증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여권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승인 완료 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인증 등록 절차를 거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라 다르며, 주민행정센터나 정부 24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링크 이처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통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과 발급기관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개인간 거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해보세요. 이 포스팅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제공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발급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위한 사이트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용해보세요. 작성중인 제목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로 하고, 이 포스팅에서 다룬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아래에 제공합니다.

 

정부24

 

서류 종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역할

개인의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필요 서류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여권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

600원

발급절차

최초 발급 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서 제출인터넷 발급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복합인증 등록 후 발급

 

이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았으니, 필요한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해보세요. 간단한 절차를 거쳐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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