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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혼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요약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은 결혼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대출신청자격은 소득이 월평균 296만 원 이하이며, 비정규직은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이고, 보증료는 연 0.9%이며 상환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 불가 사유는 이미 대출한도액 초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받은 경우,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이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각 직종별로 다른 서류들이 준비되어야한다.

최대 1,250만 원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다.

  1.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한다.
  2.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직종별로 다른 서류들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서류별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출 신청을 완료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대출금액이 지급된다.

 

결론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결혼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혼례비 대출은 결혼자금 부족한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다. 소득 조건과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으나 저금리와 다양한 대출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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