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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단체로, 손해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손해보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해보험협회가 관여하고 있는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원칙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에 관여한 차량의 각각의 과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과실비율은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과실비율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우선권 여부에 따라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 원칙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이 부여됩니다. 가해자는 강력한 과실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약한 과실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과 동시 우회전 과실비율 조정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과 동시 우회전은 특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정하여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80%로 적용되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이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과실비율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을 하는 사고에서는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30%에서 40%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확인해보세요. 이 포털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요건과 심의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과실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조정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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