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특별한 수당으로, 근로자의 웰빙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요 정보

주휴수당의 개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의 시급을 더 받는 수당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1. 주휴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
  2. 만약 14일이 지나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 방법은 인터넷 또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벌금과 기간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주휴수당 예외 사항

  • 근로시간, 계약서 명시, 지각 및 조퇴, 근로계약 기간 등이 주휴수당 미지급의 예외 사항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정리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치를 취해줍니다.
  3.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은 벌금과 함께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5. 주휴수당 예외 사항에는 근로시간, 계약서 명시, 지각 및 조퇴 등이 포함됩니다.

 

대처법

  1.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주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합의나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