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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예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제에 대하여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하는 날짜에 30일치 이상의 해고 예수 수당(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 해고예고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치 이상의 해고 예수 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만약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제 예외적인 경우

  • 해고예고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천재지변, 근로자의 고의적인 사업 방해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예고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해고예고제를 준수하여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0.3%의 기업이 하반기 채용 취소나 연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 자신도 제대로 된 근로자가 되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링크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해고 예고
  • 고용 노동부 민원마당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해고 예고)

 

고용 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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