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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운영된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의무 가입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본국법에 따라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선택 가입

  •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 E-1부터 E-10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실업급여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 가입이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외국인 고용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외국인 등록증 정보를 입력한 후 취득자격 부호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임의 고용보험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 가입 여부는 직접 4대보험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외국인 고용보험 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과 보장된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보험으로, 가입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 가입 또는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 가입 여부도 결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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