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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령연금 변경 사항 및 자격 기준
Choz 2023. 10. 6. 13:34
2023년, 새로운 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중요한 혜택으로, 기초연금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변경 사항 및 자격 기준
기초연금 개요
-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에 기초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어르신의 노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어르신들에게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분배하며,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과 재정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과 마무리
소득 산정 방식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산정됩니다.
마무리
2023년 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기초연금을 활용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합니다. | |
소득역전 방지 금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2023년 노령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혜택이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노후를 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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