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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결혼 예정이고, 7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저리로, 최대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의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이며, 신청서류로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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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대출 정보

혼례비대출은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혼인 신고를 한 지 1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1,250만원
  • 이자율: 연 1.5%
  • 대출 신청 조건: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받지 않음)

 

상환 방법

  • 대출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후 보증서 발급
  •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지급

 

신청 대상

  • 혼인 준비 중이거나 혼인 신고를 한 지 1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출 한도

  • 최대 1,250만원

 

대출 신청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과 승인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진행됩니다. 융자 신청 후 혼례비 대출을 선택하고 필요한 신청금액을 설정합니다. 심사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승인 완료 시 자금은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및 대출 부결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승인이 되지만, 중복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2명 정도가 가능하며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부결 시, 다른 정부지원 대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혼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결혼식 절차는 중요합니다. 현재 결혼자금이 부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은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5%의 저리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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